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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7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 D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광명네거리방면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E기동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차량 운전자 D의 음주여부를 감지하려고하자 “이 씨발 놈아,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대구서부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게 “이 씨발 놈 죽고 싶나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I의 가슴을 3회, 얼굴을 1회 때린 후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같은 G, 같은 I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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