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4:00경 김제시 요촌동 대사관 앞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계속 택시에서 잠을 자 위 B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김제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E지구대 앞에 이르러서도 일어나지 않고 위 택시 안에서 계속 잠을 자던 중, 위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에서 나온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흔들어 깨우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네가 태워다 줘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나온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내리찍으려고 하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