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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정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06:10경 B(61세)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E, F과 함께 들어가 서로 말다툼하면서 진열된 상품을 떨어뜨리고 E이 편의점을 나가면서 B의 자전거를 걷어 차 B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E이 B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워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E은 위 파출소 경위 H이 사건의 경위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경사 I이 E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가, 씨발 놈들아”등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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