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 C, D”를 “제1심 공동원고 B, C, D”으로, 제4면 제3행의 “갑 5~11, 14~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갑 5~11, 14~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으로 고치며, 제5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 상세한 내용은 별지 비뇨기과,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상세 및 보조구비 상세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6. 19.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향후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사지 불완전마비 상태이고 흉추부 이하 감각이 소실되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 여자 1인에 의한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기왕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