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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나8690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 이하'이 사건 골프장 "을"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로 고치고, 제7쪽 제6 내지 12행 부분[3. 라. 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7쪽 제6 내지 12행] 『1)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신체감정의가 원고 A에게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그 후 당심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 연령, 치료기간,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앞서 인정한 기왕 개호비 지출액 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

거나 근친개호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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