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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52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2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향후치료비 계산표, 별지3 보조구손해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각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6면 위에서 5번째 줄, 9번째 줄, 13번째 줄, 18번째 줄, 제7면 아래에서 1번째 줄의 “2015. 8. 27.”을 “2016. 5. 13.”로 각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4) 제1심 판결문 제8면 위에서 11번째 줄의 “170,841,330원”을 “181,445,740원”으로 고쳐 쓰고, (5)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4번째 줄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개호비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현재까지 지출한 간병비 등 제반 사정들과 원고의 중증 후유장해가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어 원고 및 간병인의 적응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날(2011. 11. 3.)부터 2년간은 성인여성에 의한 1일 10시간, 이후부터 4년 동안은 1일 8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은 1일 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른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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