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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5699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자 16,548,870원, 원고 A에게 216,800,006원,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뒤에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A의 가동연한을 63세 내지 65세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9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로 변경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소제목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로 변경한다), 마항 ‘책임의 제한’, 바항 ‘공제’, 아항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기왕치료비 등,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1) 기왕치료비: 284,666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의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전체 치료비는 2,507,775원인 사실, 위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1,596,1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전체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계산한 손해액은 284,666원(= 전체 치료비 2,507,775원 × 피고의 책임비율 75%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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