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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합2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책임 당원 대상 전국 동시투표 일인 C 12:31 경 안산시 단원구 D, 2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E ’에 “ < 긴급 희소식 > 11시 30분 F 후보가 사퇴를 하고 G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합니다.

” 는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의 글을 같은 날 12:33 ‘H 정당’ 밴드에, 같은 날 12:33 ‘I‘ 밴드에, 같은 날 12:33 ’B 정당‘ 밴드에, 같은 날 12:34 ’J' 밴드에, 같은 날 12:35 ‘K' 밴드에, 같은 날 12:35 ’L‘ 밴드에, 같은 날 12:38 ’M‘ 밴드에, 같은 날 12:38 ’N‘ 밴드에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가 위와 같이 사퇴를 하고 G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정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관련하여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A 네이버 밴드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2 항( 포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게시 글을 C 12:31 경부터 같은 날 12:38 경까지의 연속된 시간 내에 총 9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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