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자원봉사자로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4.경 ‘F단체(약칭 ‘F’)‘ 명의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2015. 5.경부터는 기존에 개설돼 있던 네이버 밴드 ’G(F)‘도 함께 관리하였으며, 위 F 회원들은 2015. 12. 말경 여수시 H에 있는 식당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2016. 2. 20.경 여수시 I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왔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유튜브 사이트와 위 페이스북 및 밴드에 D정당 경선 후보자인 J를 겨냥하여 ‘상대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참기름을 돌려놓고 E 후보가 돌렸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데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 E 후보가 여수의 담대한 변화를 약속드린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위 F 명의로 게시하고, 2016. 2. 22. 같은 사이트 등에 ‘J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참기름을 돌려놓고 E 후보가 돌렸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데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 E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권자들과 새롭게 도전한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위 F 명의로 게시하고, 같은 날 위 E가 K에서 실시한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위 F 명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간의 사적모임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1. 2. 19.자 동영상 캡처,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밴드 캡처
1. 수사보고 동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