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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0 2016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당 F 후보(당선자)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12:14경 G에 있는 H중학교 제7투표소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기호 I’(E당)을 표시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3:0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네이버 밴드에 위 사진을 게재하면서 “투표합시다~ 전 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E당 및 F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03:50경 ‘K’ 네이버 밴드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M’이라는 제목으로 ‘D에 검증된 안전한 사람, F 후보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당 F 후보(당선자)의 약력이 기재된 F 후보의 선거 홍보물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03:51경 ‘N’ 네이버 밴드에 ‘O’라는 닉네임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03:51경 ‘P’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O’라는 닉네임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F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시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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