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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5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8: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영동 대교 방면에서 성수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68.1km 의 속도로 5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5 차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던

D 트라고 엑 시 언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코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이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검시 조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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