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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7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2 차로로 튕겨 나가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0 세) 이 운전하는 J SM3 승용 차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후두(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허리 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6,104,054원, H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수리비가 약 1,907,180원, J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554,96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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