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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79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C 토 미 엑 시 언트 27 톤 카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47,240,000원을 대출 받았고, 2014. 4. 3. D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한 다음 2014. 4. 15.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217,84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원리 금을 상환할 때 까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300만 원 가량의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자동차를 양도 하여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저당권의 담보가치 감소분 상당의 손해 공소장에는 손해액이 ‘ 잔 존 대출원리 금 147,643,05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신 차 할부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1. 채무자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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