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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27 2017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1:10 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 계리에 있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면 121km 구간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 갓길에는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한 특 40피트 컨테이너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컨테이너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컨테이너 화물차의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컨테이너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현장사진 6장

1. 내사보고( 현장조사 관련),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고속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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