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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8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27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4호 선과 1호 선 환 승 계단에서 아이 폰 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속옷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8 경 위 지하철 C 역 1호 선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스타킹을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 및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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