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7. 21:36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지하철 신분 당선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얼룩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09:0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압수 목록,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