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삼성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6. 9. 12. 13:2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B 역에서 짧은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와 짧은 파란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13:31 경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3) 같은 날 13:41 경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와 짧은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