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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3. 22:33 인천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반바지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23초 동안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 16:0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 1호 선 인천방향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36초 동안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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