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09:1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을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버스에서 하차 하고 있는 검정색 반코트 및 반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21 경 수원시 D에 있는 E 대학교 F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계단을 오르는 앞서 올라가던 검정 치마 및 회색 가 디 건을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G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앞서 올라가던 검정 치마 및 카키색 코트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앞서 올라가던 핑크색 체크 무늬 치마 및 하얀색 운동화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와 핑크색 체크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