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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9:5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신길 역에서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황토색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사진 및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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