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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24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8』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주 소란에 ‘ 대구시 달서구 E 2113동 70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 명란에 “G ”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구 동구 C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 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전 임차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6. 5. 25.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5,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65』

1. 피고인은 2012. 8. 16. 경 대구 남구 J에 소재한 K 인근에 있는 ‘L 다방 ’에서, 피해자 M에게 “ 대구 N에 있는 O 극장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건물주와도 이미 계약된 상태이니 돈을 빌려 주면 O 극장 부지의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O 극장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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