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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4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2017 고단 4198)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 (2017 고단 2027)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4198』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마사 지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변 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108,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대구 광역시 수성구 D 아파트 E 호 ” 보증 금란에 “ 오천만 원”, 계약 금란에 “ 오백만 원”, 중도 금란에 “ 사천오백만 원”, 임대인 주소란에 “ 대구 광역시 북구 F 아파트 G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 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2. 8. 19.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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