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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9 2017고단39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C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C에게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강원 평창군 D 건물 E 호에서, 지인인 B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평창군 F, 다세대주택 G 호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C 이 내 글씨를 아니까 C에게 보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주택의 소유자로 알고 임의로 새겨 둔 H 명의의 도장을 제공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강원도 평창군 F 외 1 필지 1, 2 층 G 호, 오천오백만’ 이라고 기재하고, ‘ 임대인’ 란에 ‘H, I, 서울시 송파구 J’ 이라고 기재하고, ‘ 임 차인’ 란에 ‘C, K, 서울시 성북구 L’ 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B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한 뒤 같은 날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N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강원 평창군 F 건물, G 호에 월세로 살고 있고 집이 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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