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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5. 자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학교 임상 병리학과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건물 F 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의 보증 금란에 “ 일천만원”, 차 임란에 “( 월세) 팔십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6 년 6월 1일, 2017년 5월 31일”, 특약사항에 “1) 현 상태대로 임대함, 2) 시설물 파손 시 원상 복구하여 기본 옵션을 만기 후 반납함”, 임대인 란에 “ 대구 북구 G APT H 호, I, J, D”, 임차인 란에 “ 대구 달서구 E 건물 F 호, K, L, M“ 이라고 각 기재한 후 D,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 M의 각 도장을 날인하고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 대구 달서구 N 상가 O 호, P 공인 중개사 Q, R, S“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Q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M, Q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V 운영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Q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매장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대출 받기 위한 담보제공을 위해 위 D, M, Q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며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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