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9 2020고단10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가. 2016.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 주소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8.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허무 인인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J ’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9.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경 위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2.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