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면서,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2억 2,8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1,650만원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8,4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27.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91에 있는 ‘ 월 배 농협 상인 역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대구시 달서구 D 101호’, 전세금 란에 ‘ 삼백만원’, 월세금 란에 ‘30 만원, 작성 일자 란에 ‘2012 년 2월 4일’, 임대인 란에 ‘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임차인 란에 ‘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H’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새겨 온 E 명의의 도장을,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새겨 온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7. 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 장( 작성 명의 인 12명)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2. 9. 28.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91에 있는 ‘ 월 배 농협 상인 역 지점 ’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월 배 농업 협동조합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8. 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 장( 작성 명의 인 12명) 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