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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9 2016가합157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16.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및 화장비누, 세정제 도소매업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12. 2.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주주별 보유주식수는, 2015. 10. 6.경 총 발행주식 700,000주 중 F 325,000주(46.42%), G 305,000주(43.57%), 원고 20,000주(2.85%), 선정자 H 10,000주(1.42%), 선정자 I 15,000주(2.14%), J 20,000주(2.85%), K 5,000주(0.71%)이고, 2015. 11. 5.경 총 발행주식 3,000,000주 중 F 1,225,000주(40.83%), G 1,205,000주(40.16%), 피고 참가인 C 500,00주(16.6%), 원고 20,000주(0.6%), 선정자 H 10,000주(0.3%), 선정자 I 15,000주(0.45%), J 20,000주(0.6%), K 5,000주(0.15%)이다.

다.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은 2015. 10. 7. 피고와의 사이에 위 C이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F와 G이 소유하는 피고 주식 중 500,000주를 위 C에게 양도하며, 피고가 추후 투자 수익금으로 합계 10억 원(투자 원금 5억 원 포함)을 위 C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C이 지명하는 3인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다른 주주들에 대한 소집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 주주총회도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2015. 10. 16. 13: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의사록에는 F, G, C, D, E이 참석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위 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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