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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5310940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F는 2008. 8. 21. 피고 회사(설립 당시 상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만 주를 피고 C이 2만 주, H가 5만 5천 주, F가 2만 5천 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가, 12. 31.에는 H가 보유하던 5만 5천 주 중 5만 주가 필리핀인 I에게 이전된 것으로 주주명부의 기재가 변경되었다.

그 외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2. 12. 31.까지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2008. 8. 21.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2. 12. 31. C 20,000주 20,000주 20,000주 H 55,000주 5,000주 5,000주 5,000주 10,000주 F 25,000주 25,000주 25,000주 25,000주 50,000주 I 50,000주 30,000주 30,000주 30,000주 J 20,000주 K 40,000주 L 10,000주 합계 100,000주 2012. 12. 31. 이후로 주주명부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15. 1. 29. I가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던 3만 주가 F, 피고 C에게 각 5천 주씩, 피고 D, E에게 각 1만 주씩 이전된 것으로 기재가 변경되었다.

그밖에 H 보유 주식은 1만 주에서 2천 주로 감소한 것으로, L 보유 주식도 1만 주에서 2천 주로 감소한 것으로, M는 2천 주를 취득한 것으로, 피고 D, E은 위와 같이 I로부터 취득한 각 1만 주 외에 각 7천 주씩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결과적으로 2015. 12. 31. 기준 주주명부에는 F가 5만 5천주, 피고 C이 5천 주, 피고 D, E이 각 1만 7천 주, H, L, M가 각 2천 주씩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2016. 10. 18. I와 사이에 원고가 I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만 주를 대금 15,041,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대하여 I 명의로 위와 같은 양도사실의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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