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주주 관계 피고 회사는 수산물 중개 도매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62. 10. 8. 설립되었는데, 2001. 6. 23.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C, G은 2002. 1. 29. 서울지방법원의 선임허가를 받아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2. 2. 27. 종결되었다.
C, G은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2003년 감자를 실시하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06,375주가 되었다.
2004년초 피고 회사의 주주로는 명부상으로 C(105,000주), G 외 4명(150,000주) O 주식회사 30,000주, G 42,000주, P 48,000주, Q 15,000주, R 15,000주이다. ,
F(15,000주), 원고(30,000주), 그 외 소수 주주로 I, J, K, L, M 등이 있었다.
2004. 6. 30. 피고 회사의 감사 N, 이사 G이 감사 및 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H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2004년말 피고 회사의 주주로는 명부상으로 C(111,375주), H(150,000주), F(15,000주), 원고(30,000주) 등 4명만이 있었다.
2006년에 H는 C에게 27,000주를 양도하였고 다시 2014년에 나머지 123,000주를 C의 자녀들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도 2014년 자신의 주식 30,000주를 C의 자녀들에게 양도하여 2014년말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은 C, C의 처 F, C의 자녀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다.
D 주식회사의 설립 C, G 등은 2002. 8. 1. 수산업 및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주로 참치잡이 배를 운영하였다.
D의 발행주식 40,000주는 2014년말 현재 C(14,000주), F(5,000주), 주식회사 S(20,000주)가 각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D에서 2005. 7. 1.부터 2006. 7. 1.까지 비등기 임원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