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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19가합10356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단지 조성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9. 5. 28.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로, 그중 원고가 20,000주, D이 30,000주, 피고 대표이사 E가 20,000주, F이 15,000주, G이 10,000주, H가 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 보유현황은 피고가 2019. 7. 4. 신주발행을 하기 이전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8.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300,000주(발행가액 10,000원)에 대한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2019. 6. 14. 주주들에게 신주발행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와 E가 각 60,000주에 대하여 신주청약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3. 신주인수대금 600,000,000원을 피고의 주금납입계좌로 입금하였다.

E는 2019. 7. 1.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1,868,000,000원의 가수금채권 중 60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신주납입채무 600,000,000원과 상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9. 7. 5. 발행주식 총수를 100,000주에서 220,000주로, 자본금의 총액을 1,000,000,000원에서 2,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E는 위 신주발행절차에서 발생한 실권주 중 60,000주에 대하여 다시 청약하였고, 2019. 8. 21.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 대한 나머지 가수금채권 중 60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신주납입채무 600,000,000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위 60,000주에 대한 신주납입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8. 21. 발행주식 총수를 220,000주에서 280,000주로, 자본금의 총액을 2,200,000,000원에서 2,8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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