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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81373
신주발행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120,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바우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한편,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그 법인등기부상 2012. 11. 2.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갑 제1호증). 나.

피고 회사의 2012. 4. 16. 기준 주주명부 기재 내용 피고 회사의 2012. 4. 16. 기준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원. 이하 같다) 중 180,000주(지분율 45%)를, F가 80,000주(지분율 20%)를, G가 120,000주(지분율 30%)를, H가 20,000주(지분율 5%)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 다.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 및 주주들의 신주 인수 1) 2012. 4. 17. 피고 회사가 신주 20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원. 이하 같다

)를 발행하고, 위 기준일 현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안분배정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이사회의사록은 2012. 4.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 등부 2012년 제506호로 인증되었다(을 제5호증의 1). 주주명 구 주식수 신주배정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F 80,000주 40,000주 500원 20,000,000원 원 고 180,000주 90,000주 500원 45,000,000원 G 120,000주 60,000주 500원 30,000,000원 H 20,000주 10,000주 500원 5,000,000원 합계 400,000주 200,000주 100,000,000원 2) 피고 회사가 2012. 4. 17. 작성한 주주별 신주배정표(을 제5호증의 3)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구 주식수’는 위 2012. 4. 16. 기준 주주명부(갑 제3호증)의 내용과 일치한다]. 3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회사가 2012. 4. 18. 신주 200,000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600,000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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