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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01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아프리카TV의 회원으로서, 2013. 7. 24. 원고가 방송하는 E 채팅창에 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늙은년이뭐라짓거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위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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