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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9. 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는 E ‘F’ 게임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다가, 얼마 전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위 게임을 하다가 강제퇴장 당한 일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주딩이는 열렸네, 귀빵이는 앞으로 친구델꼬와서 내방에서 ㄹㄷ하면 가만 안 둔다 알았니 돼지련아, 병신 강냉이야, 응련이는 니 친구 킥하는거 쳐보고 있으니까 좋아 , 이 돼지 삼디다스련아 꺼질래 그냥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강제퇴장 당한 피해자가 접속해 있던 E에 ‘H’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ㅂㅅ이 방장잡고 되도 안한 짓거리 쳐하네 그지새끼 방장 쳐하고 싶어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는 E ‘F’ 게임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샥련이 진짜 방송 켜놓고 어디 핵쟁이들 델꽈와서 겜질하면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 게임방송을 진행하면서 불법프로그램 이용 게임자를 데리고 오거나 게임을 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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