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나. 피고 C은 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F’, 부제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아프리카TV의 회원으로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2014. 3. 25.경 ‘F’ 채팅창에 ‘H’라는 닉네임으로 ‘I’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C은 아프리카TV의 회원으로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2014. 3. 28.경 ‘F’ 채팅창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K’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 D은 아프리카TV의 회원으로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2015. 8. 25.경 ‘F’ 채팅창에 ‘L’라는 닉네임으로 ‘M’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5. 9. 1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 C은 위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5. 5.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 피고 D은 위 라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6. 4. 2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모욕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이 행한 모욕 내용과 정도, 시청자 수, 표현의 동기, 원고와 피고들의 각 연령과 경력,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3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