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H(부제 : I)’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10. 17. ‘J’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와진짜 미1친년이네 ㅋㅋㅋ 빨갱이수준이네진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10. 17. ‘K’이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이런빨갱이는안잡아가냐 터무니없는말에현혹되는사람도이상하고쓸데없는선동하는저사람도이상해내말틀린거잇음반박해 강퇴하지말고 ㅋㄱ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 D는 2013. 10. 17. ‘L’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좌빨년아 씨1발좌빨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 E은 2013. 10. 18. ‘M’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좌빨out 좌빨년아! 얏호’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바. 피고 F은 2013. 10. 22. ‘N’이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딸팔아서방송하는년이네ㅋ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다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3, 6, 7, 9, 13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