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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5167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② 피고 C은 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월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 com)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G(부제 : H)’이라는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아래 나.

항 표 각 기재와 같은 아이디로 피고들 명의의 아프리카TV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방송 중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① 피고들 명의로 각 가입된 아프리카TV 회원 아이디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이 각 게시되었고, ② 한편 피고 B 명의로 이루어진 아프리카TV 회원 가입은 피고 B의 미성년 아들인 I(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가 피고 B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하였던 것으로 I가 그렇게 가입한 피고 B 명의의 아프리카TV 회원 아이디를 사용하여 왔으며(피고 B 명의의 아이디로 이루어진 아래 표 1번 기재 글의 게시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③ 피고 C 명의로 이루어진 아프리카TV 회원 가입 역시 피고 C의 미성년 아들인 J(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 피고 C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하였던 것으로 J이 그렇게 가입한 피고 C 명의의 아프리카TV 회원아이디를 사용하여 오던 중 아래 표 2번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순번 게시일 아이디 가입회원명 게시내용 1 2013. 8. 15. K 피고 B 1 L 보<>지 2 M 보<>지 2 2013. 8. 16. N 피고 C ㄷㅊ 병.신 할머니 년아 말 드럽게 많네 ㅅㅂ 니 딸데리거와서 옷이나 벗겨서 보여주기나 해 매니저 부려먹지 말고 이 할망구리야 ㅅㅂ 말 하지마 벙어리년아 ㄷㅊ 니가 이렇게 말하면 O가 책임지것다 너나 ㄲㅈ 호구야.. ㅅㅂ 케이블티비고 머어쩌라고 ㅅㅂ 병.신아 좀 짜.지지 �케 시끄럽냐 존.나 말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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