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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156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9. 23:2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앞에 이르러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머리 부분 15cm, 총 길이 40cm)로 위 지구대 현관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90cm, 세로 205cm) 3장을 내리쳐 수리비 1,692,4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지구대의 현관 출입문 강화유리를 파손한 후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사 D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쇠망치를 머리 위로 들고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현장사진(수사기록 13쪽),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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