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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합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16:44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지구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 주병을 들고 지구대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여 현관 초소에 있던 인천 미추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 남, 25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지구대를 방문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 깨진 양 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손가락의 창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을 다치게 하여 주변에 있던 인천 미추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낭 심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2. 10. 16:4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지구대 현관에서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D,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확인, C 지구대 출입문 손괴 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C 지구대 출입문 손괴 사진, 순경 D의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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