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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8.22 2019고단9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20:2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강진경찰서 C지구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 난리를 피워 놓았는데, 왜 형사들이 집으로 오지 않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라고 약 5분 동안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피운 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경사 D로부터 칼을 버리고 대화 하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칼을 소지한 채 "빨리 형사들 데리고 와라!"고 경사 D에게 소리치며 대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사 D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내려 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뭐여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에 든 칼을 약 2회 휘두르며 경위 E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지구대 내ㆍ외부의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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