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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76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5:20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흰색 쇠파이프(길이:60cm, 지름:2.5cm)로 위 C지구대 현관 유리문을 12회 가량 내리치면서 “총으로 나를 죽여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이에 대기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위 C지구대 내로 들어오게 하였고, 같은 날 05:25경 위 경찰관들이 성명 및 주거,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총으로 나를 죽여 달라”는 등의 대답만을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왜 반말하냐 ”고 하며, 상의 우측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18cm, 날 길이:8cm)을 꺼내어 경위 D에게 휘두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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