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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3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5:1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구급대가 왔는데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술에 취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을 당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너희 두 마리와 같이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엘리베이터가 16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위 D가 현관에서 약 3분 동안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우리는 갑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중문 앞에 선 상태로 “잠깐 있어 봐라”라고 말한 다음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들고 이를 허리 뒤에 숨긴 채 중문 쪽으로 돌아온 다음 등을 돌려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위 D의 뒤를 향해 위 과도를 꺼내들고 다가가다가 위 E이 권총이 들고 제지하자 중문을 닫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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