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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84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16: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249번 길 18에 있는 항서 교회 앞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 이하 ‘ 이 사건 일시정지 표지 ’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6 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여기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전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교차로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도로 교통법 제 4조). 그에 따라 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 항 [ 별표 6] 은 일시정지 표지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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