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 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선 순위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을 피해 자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따라 오라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났는데, 피해자 차량이 따라오지 않아 다시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지만 피해자 차량이 없어 회사로 돌아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6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선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6 쪽), ②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노면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차량의 진행 방향에는 이와 같은 표지가 없었던 점( 수사기록 12, 13, 76 쪽), ③ 피고인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감 속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