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500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 13. 09:27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남양보건소 앞 노상에서 남양시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 8,251,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6조 제1항),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앞서 든 증거들과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