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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나7610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6.6.22:34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G 방향에서 H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있는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10.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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