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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81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7.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과 부딪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정면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109,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원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중앙선 우측 도로로 정상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를 지나 진입하려는 도로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어 그 진입 도로를 향해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역주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는 모두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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