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오산시 D 대 250㎡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1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오산시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고시원으로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각 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하였다.
건축법상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573.56㎡의 4층 건물을 신축한 뒤 같은 달 12. 오산시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1. 9.말경 오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각 17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573.56㎡ 상당의 위 건물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산시 E 지상 건물 17세대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면서 총 12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 분의 주차장만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8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