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0.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2. 23.경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연면적 329.63㎡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같은 해 2.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13.4㎡ 면적의 2층 1가구를 3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만들어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7가구의 다가구주책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위 가항 기재 건물 옥탑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 고정 사다리를 철거하고, 3층 천정 부위를 막은 다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4층에서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71.52㎡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8가구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으로 추가된 6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