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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정865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 12.경 부천시 오정구 E 건축물에 대하여 단독주택(다중주택 14호)으로 사용승인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 4. 중순경 위 다중주택 14호에 대하여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취사시설을 완비하고 독립된 주거형태인 다가구(14가구,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누구든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위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총 9대, 면적 103.5㎡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각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 일반건축물대장, 수정고발장

1. 단속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주차장을 더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뉘고, 그 중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각 실에 싱크대, 배기휀(후두) 및 인덕션(전기쿡탑)을 각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로 만들어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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