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정77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1. 착공하여 2011. 11. 28. 사용승인을 받은 충남 아산시 B 연면적 539.37평방미터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11. 12.초순경부터 같은 해 중순경까지 사이에 104.19평방미터 면적의 2층 3가구를 7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3가구를 7가구로, 같은 면적의 4층 3가구를 7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12가구에 대한 9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주차장법위반), 수사보고(주차장법위반 관련 피의자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ㆍ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선택

arrow